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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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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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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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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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45~86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 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기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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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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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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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7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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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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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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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페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