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급여수준

급여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구분,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단위: 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구분,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단위: 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 주거급여 : 거주유형에 따라 집수리, 임차료지원(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지원(교육급여사업안내 참조)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지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지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급여별 지원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 관할 시군
  • 주거급여 : 관할 시군
  • 교육급여 :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혜희
연락처 :
041-940-2074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