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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종류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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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 |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취업훈련·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
종합시설 | ||
4.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 |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2조·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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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생활시설 |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생활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적용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