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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목록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시설 범위를 나타낸 표로 구분(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보건, 노숙인, 한부모가족, 여성보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기타 사회복지시설), 시설종류, 특성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시설종류 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취업훈련·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2조·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9.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생활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적용여부 검토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신발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 근로소득평가액이 월 24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1-940-2074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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