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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를 나타낸 표로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조사를 나타낸 표로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조사, 공제소득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소득평가액산정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소득조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공제소득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노인,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공제
재산조사
일반재산: (주택용재산포함)
  • 토지, 건축물, 주택 및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분양권 등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보험 상품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근로무능력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 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구분, 재산가액(대도시, 주소도시, 농어촌), 추가조건 정보제공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4,300만원 이내 12,500만원 이내 12,000만원 이내 9,100만원 이내
  • · 금융재산은 서울 5,400만원, 경기 5,400만원, 그외지역 3,900만원 이내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본재산액을 나타낸 표로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지역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4,300만원 이내 12,500만원 이내 12,000만원 이내 9,100만원 이내
부양의무자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부채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나타낸 표로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혜희
연락처 :
041-940-207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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