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득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노인,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