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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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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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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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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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산정 |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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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공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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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산가액 기본조건 | 추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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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지역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4,300만원 이내 | 12,500만원 이내 | 12,000만원 이내 | 9,1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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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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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4,300만원 이내 | 12,500만원 이내 | 12,000만원 이내 | 9,100만원 이내 |
부양의무자 | 36,400만원 | 29,400만원 | 28,400만원 | 19,5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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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