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방자치세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피우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개비수, 중량(g), 용량(㎖)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날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