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담배소비세

지방자치세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용량(㎖)

세율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전자담배 : 1㎖당 628원
  • 물 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715원
  • 냄새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부방법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날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전진호
연락처 :
041-940-2557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