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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 개 인 분 : 독립세율 0.6% ~ 4.2%
  • 법 인 분 : 독립세율 1.0% ~ 2.5%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납세지
  • 개인 :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 ‧ 납부기한
  • 개인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법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윤보람
연락처 :
041-940-25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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