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장평면사무소

  • 업무시간안내
    • 근무요일 : 월~금(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마을새소식

마을새소식

『 2015 맞춤형 비료 신청 접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 맞춤형 비료 신청 접수
부서명 장평면 등록일 2015-02-19 조회 4634
첨부 hwp 파일명 : 2015년 맞춤형비료 지원신청서.hwp 2015년 맞춤형비료 지원신청서.hwp  [0.02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345&fileSn=0 2015년 맞춤형비료 지원신청서.hwp

 


* 신청기한 : 2015. 2. 25.(수)


* 신청방법 : 마을별 주소지 이장님 또는 면사무소 산업담당(940-4293)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대상 : 도내 벼 재배 농가(0.1h미만 제외)


- 주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2015년도에 도내에서 벼농사 경작(예정)농가


                    - 농가 경작규모가 2ha 이상시 세대분리, 경작규모 조정 등 편법 신청시 지원제외


              ❍ 지원비료 : 맞춤형비료 지원을 원칙 (2ha한도내)


               - 유기재배(전환기, 농약 포함)농가 : 유기질비료 등


 - 측조시비 농법 재배시 필요한 완효성비료 등 지원


 제외대상


- 밭벼 재배농지와 하천부지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쌀 생산을 하지 않는 농지


- 경작규모 0.1ha미만 벼 재배농가


- 주말농장용으로 도시민이 취득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내거주 농가중 타시도(관외)경작농지가 인근 시군지역과 연접한 경작농지가 아닌 농지


- 봉급생활자 등 주생계수단이 벼 재배영농이 아닌 농업인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자로 '14년도 직불제 지원 제외자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마을새소식(장편면)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담당부서 :
장평면
담당자 :
강솔민
연락처 :
041-940-4282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