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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 제한이 있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 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개별공시 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부터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MMS(멀티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체하여 받아 보실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통지문를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