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장평면사무소

  • 업무시간안내
    • 근무요일 : 월~금(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마을새소식

마을새소식

『 장평면, 9월 재산세 2557건, 1억 원 부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평면, 9월 재산세 2557건, 1억 원 부과
부서명 장평면 등록일 2014-09-23 조회 3541
첨부  

장평면, 9월 재산세 2557, 1억 원 부과

9월말까지 납부홍보 총력

 

장평면(면장 송석구)2014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2557건에 1억여 원을 부과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부홍보에 총력하기로 했다.

 

금번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의 재산(토지, 주택)의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이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재산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지로사이트 납부(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농협) 입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청구서 방법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면에서는 9월말까지 직원 분담마을 출장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을 통한 주민홍보에 총력하기로 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평면 총무담당(940-4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마을새소식(장편면)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담당부서 :
장평면
담당자 :
강솔민
연락처 :
041-940-4282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