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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평면,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평면,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부서명 장평면 등록일 2014-11-24 조회 3717
첨부  

장평면,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장평면(면장 송석구)2015년 농촌주거환경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면은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 내에 신청 접수를 받아 내년 1월중 조사를 완료하고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 이자 2.7%로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또는 부양자는 연 이자 2%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주택면적 100평방미터 이하는 최대 5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철거비 100만원을 보조 받을 수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동당 최대 288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철거를 대행하여 실시되고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또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평면 총무담당(940-4282) 또는 군청 건설도시과(940-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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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평면
담당자 :
강솔민
연락처 :
041-940-4282
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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