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밭농업직불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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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2-05-10 | 조회 | 7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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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밭농업직불제 신청
○ 신청기간 : 5. 1 ~ 5. 25 (25일간) ○ 등록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청양군 내 농지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청양군 외 농지는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기 배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공부상 지목이 田(밭)】에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제외 ○ 대상품목 : 19개 품목 - 동계작물 : 마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사료 (이탈리안그라스) - 하계작물 : 고추, 참깨, 땅콩,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기장, 피, 율무), 조사료작물 ※ 2011년도에 파종한 동계작물은 금년에 한해 지원이 안되며, 수확 후 하계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밭농업 지급대상 제외 농지 - 농지의 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비가림하우스, 시설온실 등 시설재배 농지 - 쌀소득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 - 지급대상 품목에 명시되지 않는 밭농업 작물(묘목, 채소류, 맥문동,구기자 등)과 휴경농지는 당연 제외되며, 한필지에 여러작물 재배시에는 대상품목 재배면적 점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됨. ○ 지원단가 : ha당 40만원(㎡당 40원) ○ 지급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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