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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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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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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부서명 청양읍 등록일 2022-10-06 조회 486
첨부 hwp 파일명 : 이의신청서(20221005).hwp 이의신청서(20221005).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6303&fileSn=1 이의신청서(20221005).hwp pdf 파일명 : 공고문(20221005).pdf 공고문(20221005).pdf  [5.77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6303&fileSn=0 공고문(20221005).pdf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
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
항을 [청양읍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2. 10. 05. ~ 2022. 12. 04.(2개월)
※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가 불가한 부동산은 이 공고로 갈음함.

(문의전화: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041-94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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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양읍
담당자 :
전장훈
연락처 :
041-940-410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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