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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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22-10-06 | 조회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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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6304&fileSn=1 이의신청서(20221005)-2.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6304&fileSn=0 공고문(20221005)-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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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
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 항을 [청양읍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2. 10. 05. ~ 2022. 12. 04.(2개월) ※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가 불가한 부동산은 이 공고로 갈음함. (문의전화: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041-940-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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