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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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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산면 | 등록일 | 2021-09-08 | 조회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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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8085&fileSn=1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신청서.hwp ![]() ?atchFileId=FILE_000000000148085&fileSn=0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공고문외1.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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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의 지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2. 「하천법」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사항에 적합하는 분은 신청처로 연락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나. 보상대상 : 청양군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의 미지급용지 (미등기.미상속,근저당설정,사업시행후 소유권 이전된 토지는 제외) 다. 신청기간 : 상시 라. 신 청 처 : 청양군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 ☏041-940-2445 붙임 1.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공고문. 2.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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