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1차 공고 | ||||
---|---|---|---|---|---|
부서명 | 정산면 민원담당 | 등록일 | 2013-05-09 | 조회 | 4477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32340&fileSn=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002.jpg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정산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