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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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담당 | 등록일 | 2013-06-04 | 조회 | 486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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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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