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
---|---|---|---|---|---|
부서명 | 청남면 | 등록일 | 2023-04-24 | 조회 | 322 |
첨부 | |||||
청양군 살리기에 동참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 기부액 : 1인당 연 500만원 한도(법인불가) 3.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 기부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4. 답례품 : 청양군에서 재배 생산하는 특산품 제공(기부금 총액의 30% 이내) 5. 문의처 :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776~8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gb2btcKyr4>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