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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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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부서명 청남면 등록일 2023-04-24 조회 161
첨부  
청양군 살리기에 동참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 기부액 : 1인당 연 500만원 한도(법인불가)

3.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 기부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4. 답례품 : 청양군에서 재배 생산하는 특산품 제공(기부금 총액의 30% 이내)

5. 문의처 :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776~8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gb2btcKy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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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남면
담당자 :
노보미
연락처 :
041-940-42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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