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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1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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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15-04-24 | 조회 | 5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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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468&fileSn=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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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성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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