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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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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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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2차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2차 공고
부서명 화성면 등록일 2015-05-28 조회 5177
첨부 pdf 파일명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pdf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pdf  [0.23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9109&fileSn=0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성면사무소로 전환하고자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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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면
연락처 :
041-940-4342
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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