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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도 3분기 셋째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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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치면 | 등록일 | 2026-09-30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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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신청서(서식).hwpx [0.04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87942&fileSn=0 ★셋째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신청서(서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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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운행비]
- 지원내용: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 비용 1인 월 최대 20,000원 지원(분기별 지급) ※ 신청자가 어린이집에 지급한 금액만큼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이후 0세(2026년생) ~ 5세(2021년생) 영유아 - 제출 서류 ① 셋째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수납(또는 지급)영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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