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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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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건축물) 납부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건축물) 납부안내
부서명 대치면 등록일 2010-07-15 조회 2995
첨부  
* 201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안내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0. 6. 1기준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소유자

- 납 기 : 2010. 7. 16 ~ 8. 2

-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인터넷뱅킹납부, 텔레뱅킹납부, 위택스납부, 가상계좌납부(고지서표기)

- 문의처 : 대치면 총무담당(940-2603~2633 이성행), 군청 재무과 과표계(94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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