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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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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부서명 청남면 등록일 2013-11-19 조회 6098
첨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장 전 입 사 례 예 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동일세대․번지 또는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9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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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남면
연락처 :
041-940-4253
최종수정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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