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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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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남면 | 등록일 | 2013-11-19 | 조회 | 6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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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장 전 입 사 례 예 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동일세대․번지 또는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94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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