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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2015 맞춤형 비료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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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5-02-19 | 조회 | 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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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7345&fileSn=0 2015년 맞춤형비료 지원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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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15. 2. 25.(수) * 신청방법 : 마을별 주소지 이장님 또는 면사무소 산업담당(940-4293) 신청서 작성, 제출 ❍ 지원대상 : 도내 벼 재배 全농가(0.1h미만 제외) - 주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2015년도에 도내에서 벼농사 경작(예정)농가 - 농가 경작규모가 2ha 이상시 세대분리, 경작규모 조정 등 편법 신청시 지원제외 ❍ 지원비료 : 맞춤형비료 지원을 원칙 (2ha한도내) - 유기재배(전환기, 저․무농약 포함)농가 : 유기질비료 등 - 측조시비 농법 재배시 필요한 완효성비료 등 지원 ❍ 제외대상 - 밭벼 재배농지와 하천부지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쌀 생산을 하지 않는 농지 - 경작규모 0.1ha미만 벼 재배농가 - 주말농장용으로 도시민이 취득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내거주 농가중 타시도(관외)경작농지가 인근 시군지역과 연접한 경작농지가 아닌 농지 - 봉급생활자 등 주생계수단이 벼 재배영농이 아닌 농업인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자로 '14년도 직불제 지원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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