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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환경직불제 신청접수(3.2.~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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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5-03-26 | 조회 | 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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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7995&fileSn=2 141224 '15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통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7995&fileSn=1 141224 '15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통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7995&fileSn=0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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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친환경인증(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받은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간 : 3. 2. ~ 3. 31.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유기 1,200, 무농약 1,000 , 저농약 524 유기지속직불 : 논300, 밭 600
* 지급한도 : 0.1ha~5ha
* 지급기간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불연속인경우 3회), 유기농산물은 5년간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 (3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친환경인증사본 포함)
* 지급대상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않은 농지,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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