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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장평면, 9월 재산세 2557건, 1억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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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 장평면 | Registration Date | 2014-09-23 | Hits | 3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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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면, 9월 재산세 2557건, 1억 원 부과 9월말까지 납부홍보 총력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2557건에 1억여 원을 부과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부홍보에 총력하기로 했다.
금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토지, 주택)의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이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재산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지로사이트 납부(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농협) 입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청구서 방법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면에서는 9월말까지 직원 분담마을 출장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을 통한 주민홍보에 총력하기로 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평면 총무담당(☎940-4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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