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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평면, 정혜산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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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4-10-21 | 조회 | 3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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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면, 정혜산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201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화산리에 위치한 정혜산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혜산의 입산통제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고 통제구역은 240필지 802헥타, 등산로 폐쇄 구간은 4개 노선 10.5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으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면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통제기간 중 입산을 원하면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입산허가를 받아 달라”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평면 산업담당(☎041, 940-4291~3)이나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 940-2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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