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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평면,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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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4-11-21 | 조회 | 4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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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면,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지원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군내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관련 전문과정 이수 시 학원수강료를 개인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80만원 이내로 미용, 요리, 운전면허, 정보통신 등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원되며 지원 시기는 학원수강 80%이상 이수 후 11월 28일까지 장평면사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취업 준비과정이 아닌 교양, 취미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평면 주민복지담당(☎940-4286~7) 또는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940-2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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