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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평면, 마을변호사 위촉 상시 법률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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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4-11-24 | 조회 | 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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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면, 마을변호사 위촉 상시 법률상담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마을변호사로 고향출신인 신경희(여, 35세, 사진)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장평면 분향리에서 부친 신용태(65세, 농업)씨와 모친 안병순씨의 슬하에 2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나 장평초, 장평중학교를 나와 공주사대부고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자로 제50회 서법시험에 합격하여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에서 ‘법무법인 열린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KBS TV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을 상담해 왔으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문변호사로 알려졌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안전행정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법률문제가 발생 시에 무료로 1차적 법률서비스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면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상담을 해결토록 할 계획이며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상담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상담에 임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주민은 마을변호사를 확인 후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면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면 관계자는 “마을변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법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이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평면 총무담당(☎940-42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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