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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2015 장평면민대상 후보자접수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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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5-05-30 | 조회 | 3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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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9150&fileSn=0 2015 장평면민대상 후보자 접수 공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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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대상규정제7조(수상자추천) (1)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사회 단체장의 추천과 주민20인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에 소속된 자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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