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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제2기 장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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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24-11-04 | 조회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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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3560&fileSn=0 제2기 장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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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주실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11월 1일(금) ~ 11월 30일(토)까지【30일간】 ※ 신청서 접수 후 주민자치 관련 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육일시, 장소 개별 통보) 2. 모집인원 : 60명 이내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3년) 4. 신청자격 : 1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가. 장평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장평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장평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장평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접수방법 : 장평면 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이메일 가. 방문접수 : 평일(09:00 ~ 18:00) ※ 서식은 접수 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나. 우편접수 : 우)33368 청양군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35, 장평면 총무팀 다. 이 메 일 : ksm11z@korea.kr 6. 제출서류 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공통.)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공통). 다. 주민등록초본(장평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부(공통). 라. 외국인증명서 1부.(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마.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장평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장평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7. 기타사항 : 장평면사무소 총무팀(041-940-4282)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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