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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카드결재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1-01 조회 803
첨부  

청양군청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청양에서 구매하자 이런 말고도 여러가지 문구가 있던데요

저는 청양에 이사온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물가가 너무 비싸고 이곳은 카드 결재시 부가세 10%  계산후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어제의 경우 91.000 페인트를 구매했는데 간이영수증도 발행해달라고 하니

물건값 밑 부가세별도 포함 그래서 결재 금액이100.100을 결재했어요

이렇게 하는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관리하는곳이 없는지 대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음 청양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거냐고 주변분들께 물어보니 인구도 적고 활성하가 않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곳에서는 물건을 사면 카드로 계산한다고 별도로 부가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안에 부가세 포함 계산을 했지 이중으로  계산을 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양에서 잘안사는데요

저처럼 이런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던데 이게 올바른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인구가 적고 활성화가 안됀걸 왜 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30분1시간만 가도 기름값 들고도 만족한 쇼핑 하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생각인가요

카드부가세 안내려면 현금으로 내라고 하시더군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카드로 결재시 부가세는 또 안빼주시던데요

이상한 계산법 입니다

 

정리

물건을 사고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항목을 알기위함의 발행용도였습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은 카드로 계산할시 잘못된 계산법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결방안은 여신금융협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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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카드결재
작성자 명** 등록일 2023-11-09 조회 522
첨부  

1.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페인트 구매시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며, 카드로 구매시 부가가치세 별도 포함하여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떄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출처: 국세청)

4. 추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명새길(041-940-2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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