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여권발급안내

2010.1.1부터 달라진 여권 제도
  •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만18세 이상의 대상자는 모두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1.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소 : 청양군 민원봉사실 1층 4번창구
  • 접수 시간 : 09:00 ∼ 17:30(월~금)
  • 교부 시간 : 방문수령(월~금 09:00 ~ 18::00)
  • 전화번호 : 041) 940-2146
  • 여권발급 처리기간 : 평일4일(토.일.공휴일 제외)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

여권발급수수료 안내를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
복수 10년 48면 53,000 만18세 이상 희망자(남자의 경우 병역필ㆍ면제자)
24면 50,000
5년 48면 45,000 만8세~만18세 미만
24면 42,000
48면 33,000 만8세 미만
24면 30,000
5년 미만 24면 15,000 병역미필자 중 만20~24세
잔여기간부여 48면 25,000 잔여기간부여 재발급대상자
24면
단수 1년 20,000 1회 출입국만 가능
기타 기재사항변경 5,000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여권발급신청시 준비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구여권 : 여권의 만료기간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것으로, 구여권반납처리가 되어야 신여권의 접수가 가능함
  • 여권용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바탕 무배경의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 로 가능한 범위내 귀 부분이 잘 보이는 가로3.5㎝x세로4.5㎝의 칼라사진
    • 여권용 사진은 바탕색이 흰색이므로 사진촬영시 어깨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짙은 색상 의 의상 착용
  • 수수료 : 현금, 카드결제 가능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축소 확대, 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 펜으로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함
    • 메모해 올 사항 : 등록기준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
  • 국외여행허가서
    • 만25세이상의 병역미필자(병무청), 대체의무복무자(병무청)
    • 현역복무중 군인,군무원(소속부대장)
    •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대리신청제 폐지
  • 2008. 8. 25 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 폐지, 본인직접신청 의무화
  • 여권법 개정 시행으로 2008.8.25.부터는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 해 오던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만18세이상은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 야 함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