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옥상이 슬라브구조인데요, 20년 이상 된 주택이라 누수가 걱정되어 지붕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기와모양 칼라강판을 맞배형식으로 하게된다면 청양은 기준이 어떤가요?
처마길이나 지붕의 높이, 소재의 제한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리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허가사항이요. 신고는 대수선 신고를 해야한다고 본 건 있어요. 맞나요?
업체에 문의했더니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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