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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공장, 백세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립 목적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김공장, 백세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립 목적은?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7-22 조회 1341
첨부  

김 공장. 백세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중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김 공장입니다.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거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며

정식명칭은 : 청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 / 이용장애인 정원은 30명 이며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전국에 623 시설이 있으며 시설유형으로

  1.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1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분들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실시 보호, 근로작업 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옯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 발달장애인이 8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됨

2. 장애인보호작업장 535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분들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옯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고용 

3. 장애인근로작업장 57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옯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청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 운영기준

1. 훈련장애인(0) :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하여 향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작업활동프로그램를 실시하고 있음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1인당 월 소액을 지원/시간급으로 인하여 실 수령액은 적음)

2. 근로장애인(00) : 재활프로그램(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등) 및 작업 활동을 실시하며 직업능력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분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00),

*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없음

* 직업재활사업 조미김 사업(고추맛김 등),  임가공사업(자동차 부품 조립),  영농사업(구기자, 고추) 수익금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마른김, 박스, 필름, 참기름 등) 비용 지출에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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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단체가 많이 있으며 시설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정규직 직원/ 사회복지사 등)청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같이 설특성에 맞는 관련법, 사업지침에 맞게 보조금[인건비/운영비]를 수령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 청양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 대상자(어르신 등) 국고, 시군비 보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도 있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없이 프로그램만 실시하는 시설도 있음.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또한 관련지침에 따라 타 시설과 같이 보조금[종사자 인건비/일부 운영비]은 지급 받고 있으나 직업재활사업 조미김 생산, 임가공 작업, 영농사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조경비와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타운영비는 제품을 판매한 매출금으로 자체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협회에 등록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24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복사용지, 박스 등 생산품에 따라 연 매출 10억이 넘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시설도 있지만 가공식품을 등을 생산하는 시설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복사용지 나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 등은 충남에 있는 장애인시설과 중복사업이 어려움)

- 청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김은 비수기와 성수기(추석,)로 인한 매출금 증감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신체적장애(지체,청각)을 가지신 0명의 장애인분들이 작업활동을 하고 있음

- 임가공사업(자동차 부품조립 등)은 매일 09:00~17:00 사이에 (발달장애인 00, 신체적장애0) 00명이 출근하여 한 개당 완제품 10~30원 정도의 단가로 인한 수익금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층당하기에는 어려운 점[김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

- 2017년부터 시작된 영농사업 또한 그 당시 자동차 부품 조립으로 인하 수익금이 매우 적어 시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영농 작업 중 농약살포, 재배관리, 수확관리 등은 장애인분들 보다는 대부분 종사자(직원) 들이 작업활동을 하고 있음

요약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보호,근로,직업적응훈련] 중 청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며 정원 30명 중 훈련장애인(0), 근로장애인(00) 있으며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고용하여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옯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1. 훈련장애인(총0명)은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하여 향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작업활동프로그램를 실시하며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제 예산의 범 위 내 에서 1인당 월 소액을 지원하고 있음(시간급으로 인하여 실 수령액은 적음)

 

2. 근로장애인(00) : 재활프로그램(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등) 및 작업 활동을 실시하고 직업능력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분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 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00),

 

*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는 타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지자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이 없고

* 직업재활사업 조미김 사업(고추맛김 등), 임가공사업(자동차 부품 조립), 영농사업(구기자, 고추) 수익금을 통하여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조경비 원부자재(마른김, 박스, 필름, 참기름 등) 비용 지출에 사용되고 있음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고부가가치 장애인 생산품으로 전환하기에는 시설 공간이 협소하며 김 시장 자동화 시설이 있는 보령김, 광천김 등 주변지역 경쟁업체에 밀리고 원가상승으로 인한 김 판매 감소 및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제조경비 등 자금 확보에 애로점이 있으며 임가공 업체 또한 청양에 기업체가 없고 발달장애인분들의 보호작업장에서 일반 기업체 취업으로 전환도 어려운 점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등 고부가가치생산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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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3-07-24 10:54:49
이게 사실 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시정 되야 합니다.
임**  2023-07-24 11:05:42
위 내용이 사실이 맞다면, 부당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김**  2023-07-24 11:11:54
사실이라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배**  2023-07-24 11:20:46
진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부당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  2023-07-24 11:45:12
장애인 권리를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2023-07-24 16:13:37
읽어보니,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  2023-07-24 17:02:30
국가제도적인 문제네요....안타깝습니다.. 청양군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복지, 저소득층 복지 등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청양군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것 같네요..
양**  2023-07-24 17:30:05
타지역에 비해 청양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2023-07-24 20:06: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는 다르게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임금 지급은 없고 보호, 거주, 프로그램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는 점 장애인지원 복지정책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 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김**  2023-07-25 00:02:57
청양군에 장애인복지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며 청양군 다른 분야 복지 정책 보다 열악한 청양군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이 더 절실히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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