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어떠한 법규도 없었습니다.(예를 들어, 실내공기질 온라인 교육이수 및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그런데 작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안내 및 공문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은바 있어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측정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문서를 받아보지 아니하여 측정을 실시하지 못한 채로 영업을 하던중 올해 작년도에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님이 문자를 보냈다며 이러한 문서를 받아보지 않았냐고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청양군 병원,어린이집, 유치원등이 측정대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병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여서 저희 가게가 청양군에서 업종이 단한곳이여서 제가 생각할때에 문서를 안보낸것이 아닌가 싶습닉다.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미안하다는 말만 있을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이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