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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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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장고용담당 | 등록일 | 2014-04-14 | 조회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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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공고문.hwp [0.48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32145&fileSn=0 2014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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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제13조․제16조에 따른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 모범사업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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