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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원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원 신청안내
부서명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4-02-22 조회 9753
첨부 jpg 파일명 : 강제동원 포스터.jpg 강제동원 포스터.jpg  [2.96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8400&fileSn=0 강제동원 포스터.jpg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청양군의 읍,면사무소
3. 지 급 액
- 생활보조비: 월10만원
- 건강관리비: 월5만원
- 사망조의금: 1회 100만원
4. 지급일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 강제동원법 제8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생환자, 미구슴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행정지원과이(가) 창작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원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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