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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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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11-09 | 조회 | 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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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연장).jpg [2.53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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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0.19.(월)~11.20.(금) 18:00끼지 - (당초) 2020.11.6.(금) 18:00까지 - (변경) 2020.11.20(금) 18:00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4.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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