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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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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11-08 | 조회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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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북 청주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주원산오리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1.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1,9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일부 축사 틈새(쥐 구멍 등) ㅇ 왕겨창고 하단부 일부 틈새 <방역 관리> ㅇ 일부 출입차량(사료) 차량소독(고정식+고압분무) 및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관계자 농장 전용 작업복 및 장화 미착용, 대인소독 없이 농장 출입 * 농기계센터에서 입던 작업복·신발 착용, 대인소독 없이 농장 출입 ㅇ 농장 관계자 하나의 작업복·장화로 전실을 거치지 않고 축사 출입 * 축사 전실에 축사 전용 작업복(방역복) 미비치 * 로터리/분동 작업시 전실 미경유(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사양관리 장비(로터리 트랙터) 세척·소독 미흡 * 로터리 트랙터 축사간 이동시 및 사용 이후 세척·소독 미흡 ㅇ 농기계센터 방문자·차량·수리기계 등에 대한 소독 미흡 * 농기계센터는 농장·자택과 인접, 농장주는 농기계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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