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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권장소비기한 안내서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권장소비기한 안내서 알림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2-12-07 조회 1022
첨부 pdf 파일명 :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  [0.07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7841&fileSn=0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7679(2022.12.2.)호

2. 2023.1.1.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식품 유형별 「권장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기한 상담업무 개요
○ 대표번호 : 1533-0639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 품목제조보고, 표시 품목 및 방법, 권장소비기한 설정 관련 안내 등

□ 기타사항
○ 식품 유형별 권장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 마련
-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소비기한 값 설정을 위한 안내 자료
-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어려운 영업자의 경우 품목별 권장소비기한 값 이내로 설정(참고)

3. 해당 내용 및 권장소비기한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kfia.or.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권장소비기한 안내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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