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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_청양군비봉면 양사리 702-1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_청양군비봉면 양사리 702-1 관련
작성자 송요창 등록일 2011-08-08 조회 4804
첨부 hwp 파일명 : 분 묘 개 장 공 고1차_청양군비봉면양사리.hwp 분 묘 개 장 공 고1차_청양군비봉면양사리.hwp  [0.01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5404&fileSn=0 분 묘 개 장 공 고1차_청양군비봉면양사리.hwp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702-1 703-2 703-4 703-12 703-14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위 번지내 추가로 발견되는 타 분묘도 이 공고에 가름합니다


ㅁ 분 묘 현 황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702-1)(703-2)(703-4)(703-12)(703-14)
나. 기수 : 무연(2) 기
다.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및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허가지역)
라. 개장 후 안치장소 : 홍성군 추모공원 납골당
마.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바. 무연분묘 : 토지소유주의 위임자임의개장
유연분묘 합의이장
사.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위소재지에 산소 관리인은 제적등본 족보 및 토지소유자의 묘지매장승락서 제출바랍니다.
위임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94, 송 옥 성 (HP 011-431-5934)

묘지 이장 전문회사 홍주합동장의사 (041-632-5934)

서기 2011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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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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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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