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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 2차(비봉면 양사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 2차(비봉면 양사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1-10-24 조회 5016
첨부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702-1, 703-2, 703-4, 703-12, 703-14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위 번지내 추가로 발견되는 타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분묘현황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702-1, 703-2, 703-4, 703-12, 703-14
나. 기 수 : 무연2기
다.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및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허가지역)
라. 개장후 안치장소 : 홍성군추모공원 납골당
마.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바. 무연분묘 : 토지소유주의 위임자 임의개장
유연분묘 : 합의이장
사.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위 소재지의 산소 관리인은 제적등본, 족보 및 토지소유자의 묘지매장승락서 제출 바랍니다.
□ 위임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94, 송옥성(011-431-5934)

2011년 10월 24일
묘지이장 전문회사 홍주합동장의사(041-63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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