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지 번 : 산104-1
기 수 : 2기
공 고 인 : 유 시 훈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대한 불교 천국사 재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대륙 장묘 개발 이명열 ☏ 016-460-4494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재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한다.
9. 기타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공 고 인 유 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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