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을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따라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음-
1,분묘 소재지: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 산13-2 번지
2,분묘기수: 2기
3,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개장 방법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자와 협의후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안치장소: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리35번지(하늘정원추모공원)
-.안치기간: 봉안일로부터 10년
6,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신고처: 창녕조씨휘경환공파종중회
위대리인:일조장묘공사 ☎041)856-4447,010-9122-4446
8,기타사항: 위 분묘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9월 24일
공고인: 창녕조씨휘경환공파종중회
공고대리인:일조장묘공사 041)85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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