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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보건의료원 원무담당 등록일 2009-02-18 조회 4667
첨부 hwp 파일명 : 입법예고[9].hwp 입법예고[9].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6389&fileSn=0 입법예고[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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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0pt">
<P>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BR>
<BR>
  - 조 례 명 :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조례<BR>
<BR>
  - 공고기간 : 2009. 2. 18 ~ 3. 10(21일간)<BR>
<BR>
  -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 3. 10까지 <BR>
<BR>
     청양군수(보건의료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이수원 (☎ 041-940-4231,  fax 041-940-4236)</P></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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