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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4-03 조회 44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jpg 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jpg  [1.20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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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한 교육은 지난 2일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현장 맞춤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한창현 ‘사람과안전기술지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행정제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등을 실무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확대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현장의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사고 없는 청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있음)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940-206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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