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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 제목 | 2026년도 2분기 셋째 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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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26-06-22 | 조회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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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서(셋째이후 영유아 지원사업)(서식).hwpx [0.04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83699&fileSn=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서(셋째이후 영유아 지원사업)(서식).hwpx
★셋째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신청서(서식).hwpx [0.04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83699&fileSn=0 ★셋째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신청서(서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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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서는 셋째 이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를 지원합니다. **근거 :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내용: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 비용 1인 월 최대 20,000원 지원(분기별 지급) ※ 신청자가 어린이집에 지급한 금액만큼 지원 지원기간: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이후 0세(2026년생) ~ 5세(2021년생) 영유아 지원방법 - 신청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매분기 3개월분 지급 신청시기 : 매 분기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붙임의 신청서 작성후 면사무소 복지팀 방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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