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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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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26-07-02 | 조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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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6년 7월).jpg [0.58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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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나. 집중신고기간: 2026. 7. 1. ~ 7. 31. 다.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관할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붙임의 홍보 리플릿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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