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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 제목 | 202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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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26-09-09 | 조회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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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hwpx [0.08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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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상거래 등에 계량기(저울)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성면 정기검사 일정 - 검사일시: 2026. 10. 2.(금) 13:00 ~ 15:00 - 검사장소: 화성면사무소 앞 주차장 - 검사주기: 2년에 1회 ※ 2024년도 정기검사 실시 □ 검사대상 1.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계량기(저울) 2. 판수동 저울 3.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4. 전기식지시 저울 등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이 이루어지는 업소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다음과 같이 계량기를 검사장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6. 9. 15.(화)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울이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이동할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현장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정기검사 면제 대상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유의사항 정기검사 대상 저울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화성면사무소 산업팀 ☎ 041-940-4353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 041-940-23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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