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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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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26-09-10 | 조회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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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26. 9. 1.시행)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었던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기존 :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개선 :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선택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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